도시공원 보전‧활용, 더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4.7㎢ 우선 변경

2024.10.07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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