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 성금 800억원 긴급 지원 위해 행안부가 나서라

  • 등록 2020.03.05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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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 국가 위기적 상황으로 번져 사회적 격리 현상을 불러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 나는 등 국제적으로 고립 국가라는 오명이 붙혀졌다. 4일 외교부에 발표를 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집계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49%다.

코로나19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 국가 위기적 상황으로 번져 사회적 격리 현상을 불러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 나는 등 국제적으로 고립 국가라는 오명이 붙혀졌다. 4일 외교부에 발표를 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집계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49%다.

 

한때 세계 경제 성장률 10위권을 자랑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닥쳐온 사회적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만의 힘으로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 해 나가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적극적인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는 대 전염병이다. 아무리 방역을 해도 완전봉쇄 하여 방역하기 이전에는 사실 완전히 근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이다. 이런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정부의 추경예산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기업과 종교단체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이례적인 속도로 800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성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없어 어렵게 모인 돈이 피해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코로나19 성금으로 모인 금액은 818억 700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460억 6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42억 8000만원, 대한적십자사 115억 3000만원 등이다. 삼성그룹이 300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억원, 아산재단이 20억원, 두산·신세계·CJ 등 각각 10억원씩을 냈다. 모금을 시작한 지난 1월31일부터 불과 한 달만에 긴급 지역에 사용토록 한 성금액이 모였다.

 

다만 성금액에 비해 실제 집행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모인 성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지진·태풍 같은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안부 관리하에 재해구호협회가 성금을 총괄해 배분한다.

 

자연재난은 다른 단체가 성금을 모아 재해구호협회로 성금을 보내주고 지자체의 피해 파악 조사가 끝나면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에게 성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정부가 모금액을 어떻게 쓸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성금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보니 모금기관이 자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모금 기간이 끝난 뒤 배분위원회를 열고 지자체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근거를 마련한 뒤 자금을 배분하게 된다.

 

성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낸 기부금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행안부는 지자체 피해 사항을 파악해 요구한 사항을 모금기관에 전달하고, 또 배분위원회와 지자체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람이 죽어 나가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특단의 규정이 없이 절차 탓만 하는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다. 시행령을 비롯해 규정,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위기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모금은 각 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시민 사회로 넓혀져 갈 상황이나 해당 부처가 집행권한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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