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때다.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서울=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상황실에는 경찰이 파견한 행정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