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와 연계·구축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등이 부재하여,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교원 개인에게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에 개입하여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축될 예정으로, 5~6월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