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안전특별경계' 발령 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집중

  • 등록 2025.02.16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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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엔뉴스24) 울산해양경찰서는'해양안전특별경계'발령과 관련하여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선 침몰·전복·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2월 13일∼3월 15일까지'해양안전특별경계'를 발령했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어선 입항 시 졸음운항사고 예방을 위해 파출소에서 단계별로 선박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조업선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조업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별적으로 호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단선 조업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가 가장 빈번한 연안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는 한편, 각종 구조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해수부,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어진항 일대에서 어업인과 함께 안전조업을 다짐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계절풍과 높은 파고로 인해 안타까운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기상불량 시에는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어선의 졸음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 활동과 원거리 조업 시에는 선단선을 형성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구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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