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제시는 지난 20일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취득한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또, 오는 6월 30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부개정조례안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시설 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3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슬로건퍼포먼스를 통해 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홍보와 응원 활동에 동참해 도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함께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리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