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등록 2025.04.02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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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엔뉴스24)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시 →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시 →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시 → '22. 7. 25.

'23. 01. 01. ~ '23. 12. 31. 폐업시 → '23. 7. 25.

'24. 01. 01. ~ '24. 12. 31. 폐업시 → '24. 7. 25.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 12. 31.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18 ~ '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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