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 등록 2025.04.03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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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월, 도내 18개 시군 불법 소각 강력 단속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4월부터 5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계도 기간 동안 경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내 18개 시군을 매일 점검하며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에서 태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파쇄 지원단이 농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대행해 주며, 이를 활용하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시군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파쇄 지원단을 활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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