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증여세 기본 편

  • 등록 2025.04.09 13:52:11
크게보기

 

(비씨엔뉴스24)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 가능!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비씨엔뉴스24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