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행위 주의

  • 등록 2025.04.23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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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및 지역업체에 피해 예방 당부

 

(비씨엔뉴스24)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4월 22일,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해 지역업체 철물점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방식의 사기행위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소방본부 소속 에이(A)소방위를 사칭해 관내 한 철물점에 전화하여 “사다리를 구매하려 한다”며 제품 금액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했다.

 

이후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특정 비(B)업체의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니 응급구호키트 100점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했다.

 

피해 예상 규모는 약 1,500만 원에 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철물점 관계자가 상황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직접 확인하면서 사기 행각은 사전에 차단됐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업체에 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결코 없다”라며 “‘결제 확약서’와 같은 공문을 발송해 물품을 구매하는 일도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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