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보궐 대선’ 천명하고 위헌적 임기 관행 바로 잡아야

  • 등록 2025.05.12 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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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며, 이때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핵심 설계이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치러진 보궐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

그 잘못된 선례가 지금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별다른 헌법적 검토 없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5년 임기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헌법상 보궐선거임을 무시하고, ‘정기 대선’처럼 새 임기를 부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가 헌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선관위의 잘못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처, 행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을 바롯해 이른바, 헌법 학자들 마져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그들 모두가 입법권과 함께 헌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된다. 결국,  드러내 놓고 국민을 속이는 셈이 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의 파괴로 불법적인 선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 대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위임받은 자들이 그 헌법을 먼저 무너뜨리는 모습앞에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위기의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국무총리는 반드시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지금 즉시 다음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보궐 선거’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적·법적 선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이번 6.3 대선이 보궐선거임을 공식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등은 이를 근거로 관련 지침을 통일하고, 선관위는 대통령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하겠다"고 말한 취임사는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바로 잡는 것은 그의 책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위헌적 임기 부여 관행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선 선거관리’라는 비상식과 싸워야 하는 또 다른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과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 그리고 헌법기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주호 권한대행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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