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이첩보류 명령 구체적으로 없었어"

  • 등록 2025.01.09 2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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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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