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6.3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당선 시 “임기 5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헌법의 명문 조항을 무시한 채, 권력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그러나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헌법은 명확히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헌법 제68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보다 더 명확한 법적 문구가 또 어디에 있는가? 헌법은 보궐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5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이며, 정치인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후보들이 “나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니 당연히 5년 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내 팽개치고, 권력에 대한 욕망만을 앞세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이는 것으로서 어떤 후보이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꼴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상은 대통령직을 헌정 질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상품’처럼 소비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결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전임 대통령이 맡았어야 할 남은 책임과 시간을 수행할 사람을 임시로 선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 기간은 헌법이 정한 ‘잔여 임기’일 뿐이며, 어떠한 정치인도 이를 연장하거나 늘릴 자격이 없다.
만일 보궐 대통령에게 새 임기 5년을 부여한다면, 이는 헌법 제70조의 단임제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며, 장기집권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열어주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 헌법은 단임제를 통해 권력의 순환과 견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궐위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봉사할 것을 맹세한 자들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무시하는 자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자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은 지금 각 후보의 공약뿐 아니라, 헌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다. ‘5년 보장’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헌법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헌법을 편리한 도구로 여기고,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석하는 자에게는 대통령직은 커녕, 공직 수행의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자리를 뽑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명문이요, 헌정질서의 기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이며,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직무는 대통령직 탄핵 진행중인 때와는 직무상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어느 누구도 용인해서는 이 역시 대행으로서도 직무 유기 온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선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대선은 '보궐 대선으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인기로 한다'라고 의결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