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 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 라는 개념 자체를 1도 내 비치지 않고 있어 대선후보 모두가 헌법 위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차례 이외 유사한 논조의 주장을 한바 있지만, 각 대선 후보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보궐 대선의 임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번 대선은 명백 보궐선거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오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비상 체계의 일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권의 개시가 아니라, 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헌정 질서의 작동일 뿐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중임을 금지한다. 이는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순환을 통해 국민의 통치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통해 새 임기를 부여하게 되면, 임기 단절 상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임기를 줄이고, 다시 5년을 얻는 ‘정권 리셋’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책임 정치는 희미해지고,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가 운영은 안정과 연속성이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강력한 단일 집행권 체제에서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예외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보궐선거는 ‘임시변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임기 보완의 수단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당선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임기를 마무리 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정기 선거와 보궐 선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 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권력 교체 절차이고, 보궐선거는 권력 공백을 보완하는 임시적 절차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순간, 헌법의 구조적 정당성과 기능적 질서가 무너진다. 특히, 탄핵 등 정치적 격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한 보궐을 통해 새 정권을 창출한다는 해석은 헌법에 대한 과잉 해석이자 권력에 대한 과도한 관용이다.
우리는 헌법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헌법에 기반한 절제된 권력 행사에 있다.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문제는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의 문제다. 정권 교체의 기술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물음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한다는 발상은 헌법 제68조 제2항과 제70조의 조화를 깨뜨리는 해석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하는 선거를 치러도 불법이 되는 것으로서 선관위도 당선증을 주면 이 또한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가 될수 있다.
대체, 이 나라에 법을 지키는 국민은 누구이고 국가의 중대한 골격인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대선은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국민적 정서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 하고 보궐 대선의 임기를 확실하게 짚고 나가는 것이 국민의 주권이다.
헌법이 명시한 ‘후임자’는 전임자의 빈 자리를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인데 이를 무시 한다면 선거는 일정에 따르겠지만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안정의 기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