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북도는 31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은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ha당 100~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215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향후 충북도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5~9월)을 거쳐 지급대상금액을 확정(10월)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황규석 도 스마트농산과장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에 지급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