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상게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각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 하면서 사실 관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마당에 내란 동조 협의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각 군 사령관 또는 지휘관들의 검찰 공소장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증언 내용들이 번복 되거나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양심에 의한 것인지, 상대측의 회유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재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올라보 밝히기 위해서라도 미리 정해 놓은 재판일정과 상관 없이 충분한 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사실왜곡이나 법리적 오해로 인해 섣 부른 판단은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판사가 할 것이지만 공수처의 수사. 구금 과정에서 법리적 오해가 없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내란 혐의는 각하하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사실 관계에 비춰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왜 선포할 수 밖에 없어는지 등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심리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정의와 공정과 법치를 바로 세울려면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살어름 판 위를 걷고 있는 모숩과 다를바 없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은 즉, 한국전쟁 이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 이다.
따라서, 대통령측의 구속 취소는 공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수사 부터 여러가지 법리적인 주장과 견해들이 있으나 그 러한 사실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옛 속담대로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전의 사실관계도 중요하나 공수처의 피의자 조서 서명동의를 받지 못한 조서에 대한 법리적 절차상의 문제 발생을 주시해 볼 때 변호인단의 이번 구속 취소 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보자.
워낙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 내란에 대한 용어는 왠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다시 상기하기 위해 요약해 보자.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그렇다면 야당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여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서울 구치소에 구금을 했다. 그리고, 조서에 동의 서명도 받지 못한 상태로 수사 자료를 검찰로 넘겼으며 검찰은 그 자료를 가지고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2차례나 햇으나 2차례 모두 기각되어 구속 기한 만료 직전에 급기야 피의자 동의 서명 없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서를 토대로 기소를 하여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시켜 놓은 상태다. 이 절차상 흠결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는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절차의 흠결이 될수 있다.
아무리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적 절차의 흠결과 사실 관계에 대해 해당 법원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도 관심거리다.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절차상 흠결을 지적해야 법리 해석상 맞다는 여론이 높다. 결국, 이 내란의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탄핵 소추 청구인측이나 윤 대통령측이에서 주장하는 각 증인들의 증언들이 번복되는 등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므로 각하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여론이다.
만약, 피의자 서명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형사 사건이 허용된다면 이전의 모든 형사사건이나 앞으로의 형사 사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수도 있게 된다. 즉,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의자의 조서 동의 없이 임의대로 조서를 작성해 재판에 넘긴다고 가정하면 판사는 그 사건 증거 자료를 재판에 채택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게엄과 내란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하고 명쾌 판단이 무엇 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온 나라를 풍전등화로 만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세력은 결과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이 된 셈이 됐다.
그간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 세대들이 최근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 보면서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에 차디찬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전국적으로 들풀처럼 일어나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해 부르짖는 함성 소리가 가는곳 마다 쟁쟁하다. 그 뿐만 아니라 'You tube' 등 SNS를 검색해 보면 2030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 현실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각종 자작곡, 번안곡, 레퍼들의 리드미컬한 밸런스는 우리 사회를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꽉 막히고 답답한 정치판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