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홀로 대응하지 않고 사안 초기부터 함께하며 법적 해결까지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2025.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등에 대한 손해 배상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비용 지원(확대) 등이다.
2025.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확대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1사건당 66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의 경우는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해 여러 교원이 관련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사건당 1인당 66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피해 보전비용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 보전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등 특정물품에 한하여 수리 실비 및 보전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상한도 및 보장범위 확대는 지난해 12월에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겪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폭넓게 보호하고 법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교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