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으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사례 중 ▲‘가’ 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나’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그 밖에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특히,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