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리다.
여야는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주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나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적 감동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헌법은 분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 고위 공직자의 부패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드물다는 것이다. 때로는 정치적 논리로 수사가 무력화되고, 때로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 “정치적 상황이었다”는 말 한마디면 면책이 되고, 국민이 느끼는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제도는 정치권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정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대상의 선택 기준, 수사의 속도와 강도, 기소 여부에서 반복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한계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정당은 편 가르기로 법의 집행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다. 정치적 힘의 위력은 헌법 위반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받기 어려운 구조와 함께 내로남불 된지가 오래다.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책임은 있지만 지지 않는 정치.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의 민 낯이다.
정치 지도자에겐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권력이 방패가 되어 법적 책임에서 도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권력자일수록 더 엄격한 법적, 제도적 감시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국회든,선관위든 어느 기관이든 누구든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하게 국회는 입법의 권력 행사는 물론 약육강식을 통한 자기보호적 방탄 울타리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되고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서 운영 역시 개선점이 많다는 국민적 지적이다.
그러한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기 때문이어야 한다. 내로남불이 가장 심각한 곳이 국회라는 따가운 시선의 의미를 새겨 들어야 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헌법 위반은 헌정 농단이므로 이를 심판할 국민들은 지금 극심하게 진영간 치열하게 대립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일들의 법의 잣대와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 아래 복종하는 정치인을 국민은 원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법 위에 선 정치인들, 그들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