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남해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원 한도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수산정보포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수산 공익직불금이 기후변화, 어업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