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전천 용대미 물놀이 제한 안내

  • 등록 2025.06.18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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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인한 안전조치… 거락숲은 7월부터 이용 가능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진전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탕물 등 부유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천 내 용대미 구간의 물놀이(입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진전천 내 거락숲과 용대미는 매년 2~3만 명이 찾는 여름 물놀이 명소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거락숲 상류부는 6월 말까지 작업이 완료되어 7월부터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용대미 상류부는 9월 초까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해 물놀이(입수) 시 피부 가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올해는 물놀이(입수) 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대미 진입로 및 마을 주변 도로 등에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격을 갖춘 안전 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이용객들이 여가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입수 불가 조치를 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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