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2024.08.06 17:30:06
0 / 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