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날렸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서 규정한 적대행위 금지구역 인근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합의 문구 자체에 대한 위반을 피해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분과 8시16분께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한미 군 당국은 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