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0.6%…법률 위반이자 교육청 직무 유기”

팬데믹 후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실시…입국 후 1번 이상 연수 참석해야

2024.11.27 11:30:06
0 / 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