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의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 확대

2024.09.30 21:30: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