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본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제한 완화

2025.05.13 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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