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29 12:46:4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이어 방송법, 방문진법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이날 EBS법 상정과 함께 김용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9시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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