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2024.08.02 18:40:30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 방송·IT·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뿐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방통위원장 2명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처리하는 점에 대해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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