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인천시 돌봄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2021년 부터 2023년 진행한 돌봄 종사자 1,5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돌봄서비스 분야별 초점집단면접 결과 나온 처우개선 지원 욕구와 인천시를 비롯한 시·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기간은 2월 부터 9월이다.
연구대상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 아이돌보미다.
2024년 1월 기준 5만902명이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인천시 등 시·도 대부분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나 충분치 않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천은 요양보호사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3만 원 상당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다른 지역은 수당을 지급해 낮은 임금을 보완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특별수당으로 각각 월 18만원과 월 5~6만원을 준다.
울산은 처우개선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노인맞돌종사자 중 생활지원사는 인천은 통신비로 월 3.3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은 활동비, 특별수당, 통신비 등 수당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생활지원사에게 명절수당으로 연 23만원을지급한다.
반면, 활동지원사는 지원이 거의 없다.
인천에서 건강검진비로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유일하다.
아이돌보미도 미약하다.
인천은 활동 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지역 대부분 건강검진비 등의 명목으로 연 3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울산만 추가로 각각 영아돌봄수당 월 5만원과 교통비 일 3,200원을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는 진입 장벽이 낮고 보호망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분야와 관계없이 낮은 급여, 고용 불안,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린다.
이를 보완할 지원 정책도 미미하다.
임금 형태를 보면, 장기요양요원은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받는다.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장기근속장려금이 있으나 종사자가 경력 과정에서 습득한 돌봄 기술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난도 사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별도 수당은 없다.
24년 1월 현재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은 4만1,931명으로 돌봄 종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1,839개소다.
요양보호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다.
급여는 시급제로 활동보조서비스 기준 일반은 16,150원, 심야는 24,220원이다.
장애의 차이 등 업무 강도에 따른 보수는 없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법정제수당 등 적용 방식이 없고 휴게시간, 연장·야간, 휴일근무 등 세부 지침도 없다.
지역 내 활동지원사는 24년 1월 기준 6,480여 명이다.
노인맞돌종사자는 월급제다. 전담사회복지사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월 210여 만원을 받는다.
4년 미만은 호봉을 적용하나 그 이상은 없다.
생활지원사는 주 5일, 일 5시간 일하고 128만원을 손에 쥔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선임생활지원사는 7만원을 더한다.
종사자는 모두 1,117명이다. 아이돌보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급제로 시간당 10,110원이다.
1,37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보수교육 부족, 열악한 사회 인식,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리·상담 지원 부족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제공기관과 고용 형태, 자격, 근무 조건 등이 달라 처우에도 차이를 보인다.
장기요양요원은 대부분 민간시설에서 고용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지급한다.
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도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는다.
연구를 맡은 권혜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돌봄 종사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 다를 뿐 이용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담당 부처가 산재해 있고 지원 정책 역시 직종마다 차이를 보인다”며 “돌봄 종사자만 5만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처우개선 기본계획에 들어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인천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사서원에 의뢰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세워야 한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2021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재가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사’, 2022년 ‘인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023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