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향우회·동창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Ⅴ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행사에서의 모금 및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한 모금 허용
Ⅴ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 내 고향사랑 기금에서 지출 가능
Ⅴ 기부 상한액 연 2천만원까지 확대
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기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