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순창군이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12,793건에 1억 4100만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627건 1억 9900만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 납부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홍균 재무과장은“주민세는 순창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650-13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