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8월 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8월 1일)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했다.
셋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全)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