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9일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시 소재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으로 최근 겨울철새 도래 이후 국내에서는 첫 검출 사례이다.
이에,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즉시 격상(10월 9일)되어, 경남도 및 전 시군에서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조치 전반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10월 10일부터 발동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 여부 조기 검색을 위하여 주요 축종 검사 빈도를 늘리고 방역이 취약한 편인 모든 오리농가(64호)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와 함께, 현장점검반(24개반)과 가금 전담관(190명)을 동원한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20개소)에 대한 운영과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7대)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가와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014년 이후 2019년 제외하고 매년 겨울철새 도래 이후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유행했다”면서, “위험시기에 가금 방사사육을 절대 금하고, 철새도래지를 포함해 축사 외부는 오염지역이라 생각하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접 국가인 일본의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북해도 지역에서 수거한 야생 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10월 4일 확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