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산동구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고정식·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 주요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단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청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환경 보호 의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