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선고 기일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각 시민 사회단체든 장치권이든 마친가지 이다.
장치권은 국회를 내 팽개 치고 장외인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그야 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든 국회측 소추단측도 조속한 선고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아직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고심을 하는 모습이나 현재로서는 간단치 않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각 개인별 밀착 경호와 헌재 건물 울타리 담장에 철망을 치고 건물 진입 주변을 차벽과 특별 바리 케이트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처량과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선고 당일은 경찰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대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고일이 대통령 선고와 당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선고가 기각이 될 경우, 한 총리는 총리로 복귀하지만, 바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할지만 않아 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한 총리 권한대행의 선고를 당일로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약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 될 경우, 한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인용이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상, 정계선 두 재판관의 임명과 현재의 직무가 취소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경우, 6인 체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해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헌재의 긴급 기일 지정이 있을수도 있어 선고 기일이 갑자기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헌정 사상 3번째인 이번 대통령 탄핵을 두고 그 만큼 헌재의 계산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 이유가 12.3 비상 게엄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혐의의 사실 관계가 진실과 거짓을 두고 진 흙탕과 꼬인 실타래 같기 때문이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고라고 볼 수 있다. 한 총리의 경우는 우운식 국회의장 직권의 정족수 결정으로 통과된 탄핵의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에 대한 판단과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탄핵이나 책임에 대한 법률은 현재로서는 없다.
셋째,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한 재판기피 등 각종 불공정 재판 진행에 대한 논란이다
넷째,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채용비리와 관련된 논란과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세컨폰 관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부정 선거 관련 새로운 증거가 돌출되어 변론재개가 가능하나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점에 대한 부담도 당연하다.
다섯째, 헌정 사상 최초로 공수처에 의해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 시키고 검찰이 구속 기소 했으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하여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점과 재판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이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검찰의 자료를 송부 촉탁해 재판 증거로 사용한 점 등의 부담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여섯째, MZ세대인 2030 청년 학생들이 각 대학교별로 시국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마져 아스팔트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거세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욱 복잡한 것은 현재 8명의 재판관의 성향으로 봤을때 5:3이든 4:4든 탄핵 기각도 전망 되지만 6:2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해 보지만, 현재 헌재에 드러난 전반적인 재판 내용으로 볼때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 일제 인용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평의 평결에서 한쪽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경우, 설령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르더라도 소수 의견을 낼지는 몰라도 전원 일치로 되어 질 경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을 맡은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과 두 사람은 4월 18일 임기 만료로 채 한달도 남지 않아 물러 나는데 이들이 무리수를 두어 평생 자신과 가족 주변에게 붙어 다닐 꼬리표를 감당하기는 버거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추측이 가는 대목이다. 결국, 재판관들의 평의. 평결을 거친 후, 판결문은 재판관인 정형식 주심이 작성하게 되는 것도 주목해 보는 대목이다.
따라서, 2명의 쟆ㄴ관이 퇴임으로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고 앞서 언급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기각이 될 경우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의 거취가 논란이 될 수 도 있다고 가정하면 다시 4명으로 대통령과 한덕수 청리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장관의 선고는 가능해 보이지만 향후, 남은 탄핵 당사자들의 재판 심리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연일 방송 언론 메체를 통해 내로나불 풀레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양극은 더욱 첨예하게 갈라질 뿐이며 국민들을 더 부채질 하는 것 외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dswl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길이 없다는 점으로 지적된다.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민대통합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을 내리게 될 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