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시설 없어도 계약 특례 적용

  • 등록 2025.04.13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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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경영정상화 기대, 지역 기업들 판로유지에 한숨 돌려

 

(비씨엔뉴스24) 경상북도는 11일부터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는 현장에서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 및 안동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며, 피해 여부는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핵심부품 구매 및 타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해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지원 지정 등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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