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초청해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중 사업주 지원제도’에 초점을 뒀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직장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육아 지원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시행해 직장맘·대디 권리 이해 증진 및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무상담 및 직장맘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하며 전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