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2024.06.30 17:13:4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