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5년 2월 '약사법' 위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라 상세 운영 규정 마련

2025.02.28 11:31:5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