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더기 인증 취소'로 의대 증원 규모가 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 '의대 불인증' 전 1년 보완기간…인증기준 변경 땐 교육부 '사전심의'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이 설치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될 때 사전예고 제도도 의무화했다. 지금은 평가 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예고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고등교육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12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평원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함부로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기관 공백 때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은 인정기관 공백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고, 재학생들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