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년 월세 최대 24개월간 지원

  • 등록 2025.02.11 0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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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

 

(비씨엔뉴스24) 예천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면서,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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