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20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심의를 통해 총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교원인사과 김은선, 우수사례는 노사협력과 정회재, 장려사례는 군산학생교육문화관 김은정, 교육협력과 이혜진, 예산과 임인옥 등이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및 선발 등급별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인 이홍열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 부작위, 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계기로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