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받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이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체세포등을 취급·공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 안내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실제 운영사례 공유 ▲시설·장비의 적격성 평가 대상 및 단계별 평가 방법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규정 이해도를 높여 인체세포등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