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각각의 사연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했으며, 오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청담삼익·상계주공5단지·성동 장미·광진 중곡·망우1구역·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 ▲대조1구역·흑석9구역·노량진8구역·성수1구역·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등 재개발 11개소이다.
최근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해결한 대조1구역과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은 서울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간의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재건축사업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가 조합에 통지되기까지 통상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조합(장위10구역, 미아11구역 등)의 지적에 공감하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 개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조합에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행정처리할 것을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심의 담당 부서들이 합심했다.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고 지침을 정비하여 조합과 계약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노량진4구역에서 건의한 내용은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시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일괄로 평가하다 보니,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매매 가격 책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수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에 서울시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집합건물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애초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여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조합에서는 앞으로 구역 내 집합건물을 별도로 감정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가치가 약 2천억 원이라면『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 1억5천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감정평가법인 2개소 평가 의뢰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합건물의 가치가 커질수록 절감되는 수수료도 커지게 된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시에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여 조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코디네이터 파견 방법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합이나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으나, 갈등이 심화되기 전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중재를 해야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합이나 자치구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시 시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신반포2차에서 건의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조합에 공유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의 정보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조1구역, 신길2구역, 신반포2차)과 소방시설업체 계약 방법과 관련된 문의(신길2구역)에 대하여 시는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각각 질의를 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요청한 ‘임대주택 건축비 현실화(봉천14구역)’ 및 ‘공원 의무 조성기준 완화(상계5단지)’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에 있어,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개정 시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1월 22일에 다시 한번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는 한병용 주택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방배 신삼호·이촌 왕궁·은마아파트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면목7구역·신정동 1152·영등포1-12·마천4구역 재개발 5개소 등 총 8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