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 등록 2024.11.22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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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엔뉴스2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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