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을 초(超)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5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는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백만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백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총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을 8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
위의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1천만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은 물론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충북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