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호연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