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는 분위기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삼성SDS 주식 가치 계산 방식에 오류를 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선대회장의 배임 액수가 늘고 혐의도 바뀐 것처럼 최 회장의 이혼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천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SDS 경영진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선대회장 등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을 놓고 계속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수익가치 기준점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 주당 순손익가치를 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주당 1만4천230원으로 보고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수정했다. 주가를 약 1.5배로 재산정하며 배임액이 5배로 늘어난 것이다.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