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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 국회 원로 대토론회

오늘(7월 17일은)은 제6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당시 4대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치러져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헌절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제도화되면서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어 연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헌절은 2008년 7월 17일부터 5대 국경일이되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는 '무휴 국경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지난 2005년 국경일로 추가 지정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진행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요일, 식목일,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국경일 등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오늘(7월 17일은)은 제6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당시 4대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치러져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헌절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제도화되면서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어 연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제헌절은 2008년 7월 17일부터 5대 국경일이되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는 '무휴 국경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지난 2005년 국경일로 추가 지정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진행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요일, 식목일,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국경일 등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제69주년(2017.7.17) 제헌절 행사가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 사이에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부는 한글날 공휴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