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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교육청, 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과 ‘특별법 교육특례 개정’ 논의

20일~21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개최

 

(비씨엔뉴스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 관내 어진동과 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14명이 한곳에 모여 ʹ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ʹ를 개최했다.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세종, 제주, 강원, 전북)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의체며, 2023년 하반기에 구성됐다.

 

4개 교육청은 작년 하반기 구성 이후에 교육감 업무협약 체결,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 등을 지속해서 활발히 논의해왔다.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 제도 개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등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에서도 그간 특별법 개정 추진 경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개 시‧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역위원회에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책적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법 개정을 위한 논리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공동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은 “세종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 특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힘을 모아 공동의 교육 특례를 발굴하고, 향후에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